브라이언 디스 NEC 위원장 -브라이언 디스 NEC 위원장.
지난해 12월 7일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이번에 바뀐 행정해석은 법적으로 근로시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만 적용된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선 과거처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받을 수 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같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하지만 이제는 일주일간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해 40시간을 넘겼을 때만 초과분을 연장근로로 계산한다.
―연장근로시간 계산 기준이 왜 바뀌었나.행정해석 변경으로 앞으로 기업에서 일이 몰릴 때 주 52시간 한도 내에서 직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기가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달라진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주 52시간 넘지 않으면 합법수당 계산 땐 기존 기준 적용… ‘하루 8시간 초과한 만큼 가산근로자 건강권 침해 우려도… 일일 근로시간 상한선 정해야 게티이미지코리아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하루가 아닌 ‘일주일이라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각 회사의 법정 근로시간 계산 방식이 달라졌다.
고용부는 그동안 행정해석을 통해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계산했는데 대법원에서 ‘하루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대한노인회도 2015년 노인 기준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노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비과세 저축 등 크고 작은 복지 혜택이 생긴다.
마침 연금개혁의 방향도 은퇴 시기를 늦춰 납부 기간과 수급 연령을 모두 높이는 쪽으로 수렴되고 있다.노인 기준 상향은 정년 문제 등 고용·복지 이슈와 함께 논의하는 게 옳다.